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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속처리 문의
작성자
김현우
작성일
2021-05-07
조회
3,651
추천
0

안녕하세요.

어학원에서 개인정보유출피해에 대한 공지를 올리고 난 뒤 약 5달이 지났습니다
그 뒤 문의메일을 공지하신 배너에 2차례 보냈고, 답장은 한 차례밖에 안 주셨더라구요
그 사이에 배너는 내려가 있었고, 2013년부터 사용한 본인 아이디는 여전히 접속이 잘 됩니다...

이건 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끝난 건가요? 별도의 안내 없이?
타 사이트처럼 접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휴면이나 파기하겠다는 공지 이런 것도 없나요?
배너에는 분명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지하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

장사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니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,
적어도 관련 안내나 피드백은 조금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?

2013년부터 사용 안하고 있다가 거의 10년만에 뒤통수를 맞았는데
솔직히 이렇게 덮으려고 하시는 거 보니 그다지 즐겁지는 않네요

아래는 주셨던 답장에 제가 보냈던 메일인데 가능하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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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고 많으십니다

답장을 받고 석연치 않았으나 굳이 또 답장을 드리지는 않았고,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
그러나 여전히 학원 홈페이지에는 팝업배너 말고 별도의 공지는 없더군요

실제 제게 무언가 큰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 점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
최초에 제가 문의드렸던 사항 중 아래의 두 가지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서,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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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가 박코치어학원을 이용했던 것은 2013년입니다. 그 후로 로그인이 한 번도 없었는데...개인정보의 파기나 관리지침이 궁금합니다
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는 휴면상태로 조치하시거나 별도의 보안조치가 없으셨던 건가요
아이디는 mera****** 입니다


3. 사과 이외에 어떤 조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무엇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..
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본인 및 당사자들은 그냥 화만 나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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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 법조팀이 계실 테니 제 짧은 지식보다야 훨씬 잘 파악하고 계실 듯합니다..
아래는 개인정보보호법 본조인데요

제39조의6(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
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
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,
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2. 4.]


요새 타 쇼핑몰이나 기타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적어도 위 39조의6 조문에 따라
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메일을 보내 주던데요, 저는 기억하기로는 13년도 이후로 아마
한 번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적이 없어서 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.
지침을 지키지 않으셔서 과태료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저도 따로 할 말이 없겠지만요

학원을 나름 잘 이용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게 되어 당황스럽네요

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공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예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?
기타 다른 공지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 있으신지도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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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달기(2)

김현우
2021-06-11
한 달 지났는데요...답변 아직 기다려야 하나요? 
배준희
2021-05-12
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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